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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유산·사산 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연장

jaynest 2025. 2.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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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1.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 초기(11주 이내)의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2.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 난임치료 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 2일 동안 정부로부터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및 유산·사산 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초기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기간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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